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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873
시행일자 2023-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7.10-0000
품명
Profiles of refined copper; MILLED COPPER PROFILE; RM01-001939A
물품설명 - (개요) 정제한 구리를 1차 압연공정을 거쳐 평판의 strip을 만든 후, 2차 밀링공정으로 횡단면에 요철(凸) 가공한 코일상의 물품
- (성분) Cu(99.85%), Fe(0.12%), P(0.033%)
- (규격) 0.254mm x 0.60mm x 73.0mm(두께1 x 두께2 x 폭)
- (용도)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용 원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07호의 용어는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ㆍ직선화(straightening)나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그 밖의 공정에 의한 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 후)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 천공(穿孔)ㆍ펀치(punch)ㆍ트위스트(twisted)ㆍ크림프(crimped)하는 것].”라고 해설함

- 한편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는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나 형조(形造)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함

- 본 물품은 정제한 구리를 압연 등의 공정으로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요철가공한 물품으로 구리로 만든 프로파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0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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