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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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MODULE-EGR VALVE & COOLER; 28400-2M401 |
| 물품설명 |
- (개요)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일부를 엔진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실 온도를 낮춤으로써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가솔린 감마2 T-GDI 엔진[DN8차종 외])
- (주요 구성요소) ① COOLER ASSY-LP EGR : EGR 밸브로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 저감, ② VALVE ASSY-EGR : ECU명령에 의해 배기가스 재순환량 조정, ③ HOSE류 : 냉각수 순환, ④ GASKET류 : 리크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09.91-1000호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제87류의 차량용” 부분품을 세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등 각종의 엔진 부분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가솔린 엔진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일부를 엔진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실 온도를 낮춤으로써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제8407호 차량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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