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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93
시행일자 2023-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10-1000
품명 ZIP CHAIN LIFTER; ZIP CHAIN LIFTER; JP;
물품설명 - 선반 프레임, 시저스 링크, 구동 모터, 짚 체인, 베이스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짚 체인의 상승, 하강으로 선반에 놓인 물품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설비

-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선반 프레임 : 목적물을 위치시키는 부분
·시저스 링크 : X자 형태로 하단부와 선반프레임을 지탱하는 요소로 짚체인의 승강 및 하강에 따른 무게를 분산하는 기능
·구동부 : 모터와 감속기로 구성, 모터와 감속기의 작동에 따라 짚체인의 밀고 당김을 통해 승강 또는 하강
·짚 체인 : 모터에 연결되어 밀고 당김 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해 제품의 상승 또는 하강을 진행시키는 구성 요소

- 주요사양
·최대 적재 중량 : 1,000㎏
·승강속도 : 5.5m/min
·수납높이 : 42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그룹의 ‘(A) 리프트(lift)’에서 “이것은 보통 윈치(winch)와 케이블 혹은 수압ㆍ공기압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이나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균형추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에 상관없이 제어ㆍ정지ㆍ안전 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짚 체인의 작동으로 선반을 상승, 하강시킴으로써 선반에 놓인 물품을 상, 하로 이동시키는 비연속식의 리프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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