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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8
시행일자 2023-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3.10-0000
품명 OTHER PAINTINGS; #M4 Rug;
물품설명 작가가 자신이 구상한 메시지를 여러 색상의 양모를 이용하여 러그 형태로 짠 뒤 터프트를 형성하고 뒷면을 접착제로 고정한 물품
- 재질 : 양모, 면직물(바탕천), 우드(프레임)
- 규격 : 110 × 155cm
- 제작 과정 : 바탕천에 양모를 이용하여 터프팅(Tufting gun)건을 이용하여 직조 → 루프로 넣고 윗 부분을 잘라 터프트 형성 → 털실을 고정하기 위해 뒷면을 접착제로 붙임 → 가장자리는 가위로 잘라 마무리
- 용도 : 거실, 로비, 갤러리 등 특정공간에 전시 관람 목적
- URBAN BREAK 2021 출품(작가 : 제부(ZEBU))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7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needle)과 훅(hook)의 한 조로서 동작하는 터프팅기는 기존의 바탕천(주로 직물이나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tuft)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실은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이 호는 또한 터프팅 건(tufting gun)을 사용해 만들어졌거나 손으로 만들어진 터프트한 양탄자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터프트한 만든 바닥깔개를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여러 색상의 양모를 이용하여 러그 형태로 짠 뒤 터프트를 형성하고 뒷면을 접착제로 고정한 러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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