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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677
시행일자 2023-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POLAROID GO WRIST STRAP-WHITE; 006160
물품설명 인조섬유제 실로 직조한 세폭직물 스트립을 반절로 접어 양끝부분을 겹쳐서 박음질한 것에 붉은색계 철강제 오링(O-ring)형태의 카라비너(Carabiner) 및 세폭직물 스트립을 반절로 접어 양끝부분을 겹쳐서 흑색계 브레이드와 함께 박음질한 것 순으로 연결한 것
- 용도: 카메라용 스트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세폭직물 스트립을 접어 감쳐서 만든 방직용 섬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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