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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049
시행일자 2023-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3000
품명 Sesame preparation; 고단백 흑임자죽
물품설명 ㅇ 볶은 검은깨 분말 54%, 현미가루 19%, 분리대두단백 분말 16%, 설탕 9%, 소금 2%를 혼합, 조제하여 지퍼백에 밀봉한 후 지제상자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5g)

- 용도 : 식용(온수 300ml를 혼합하여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은 검정깨 분말을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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