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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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3000 |
| 품명 |
Soup preparation; 단백한 담백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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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분리대두단백 28%, 감자분말 22.8%, 아몬드분말 16%, 전지분유 14.3%, 카레분말 11.3%, 건조마늘 5.3%, 강황분말 2.3%를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분말상을 지퍼백에 밀봉하여 숟가락과 함께 지제상자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식용(수프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수프(soup)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에 “(1) 단지 물ㆍ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태블릿(tablet)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물ㆍ밀크 등을 첨가하여 수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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