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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047
시행일자 2023-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9000
품명 Mixtures of vegetable; 컵나물
물품설명 ㅇ 절단한 채소(당근 15%, 배추 15%, 양파 10%, 시금치 10%, 무 10%, 느타리버섯 10%, 쥬키니 10%, 애호박 6%, 표고버섯 6%)에 다진마늘 4.5%, 천일염 1.5%, 올리브유 2%를 혼합 및 동결건조 후 수지제 봉투에 밀봉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 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9000호에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양파ㆍ버섯ㆍ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속]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ㆍ송로ㆍ당근ㆍ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이나 얇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julienne).”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중략)...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채소 혼합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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