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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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Garlic preparation; 무농약원료 바삭 강황마늘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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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슬라이스 마늘, 큐브상의 두부에 소량의 강황분과 죽염을 혼합하고 증기로 찐 후 동결건조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g)
- 최종 제품의 중량비: 마늘 58.7%, 두부 39.1%, 강황 1.3%, 죽염 0.9%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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