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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3
시행일자 2023-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1.60-9000
품명 E-bike(전기 자전거); E2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350W의 모터를 갖춘 전기 자전거로, PAS①(페달 어시스트 시스템)과 스로틀② 혼용 구동방식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25㎞, 주행거리는 80㎞인 제품임.
① 탑승자의 페달링을 감지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
② 페달을 사용치 않고 핸들 그립을 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모터 구동

ㅇ 물품의 구성요소
- 배터리 : 36V 11.4Ah 용량
- 모터 : 350W 후륜모터로 휠 중앙 허브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력(전원이 ON일 때) 구동 시 작동
- LCD : 현 구동 상태가 표기되는 LCD로 배터리 잔량, 속도, 파스 단계, 이동거리, 자전거의 에러 상태 표기
- 변속기어, PAS, 컨트롤러(배터리, 모터, LCD, PAS 동작 제어) 등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구성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1호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motor-scooter) ; 내장된(built-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350W 모터를 갖춘 전기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11.6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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