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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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1.60-9000 |
| 품명 | E-bike(전기 자전거); E2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350W의 모터를 갖춘 전기 자전거로, PAS①(페달 어시스트 시스템)과 스로틀② 혼용 구동방식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25㎞, 주행거리는 80㎞인 제품임. ① 탑승자의 페달링을 감지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 ② 페달을 사용치 않고 핸들 그립을 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모터 구동 ㅇ 물품의 구성요소 - 배터리 : 36V 11.4Ah 용량 - 모터 : 350W 후륜모터로 휠 중앙 허브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력(전원이 ON일 때) 구동 시 작동 - LCD : 현 구동 상태가 표기되는 LCD로 배터리 잔량, 속도, 파스 단계, 이동거리, 자전거의 에러 상태 표기 - 변속기어, PAS, 컨트롤러(배터리, 모터, LCD, PAS 동작 제어) 등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구성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11호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motor-scooter) ; 내장된(built-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350W 모터를 갖춘 전기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11.6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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