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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2
시행일자 2023-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2.00-9090
품명 일반 이륜 자전거; N-BIKE;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핸들 바, 프레임, 시트 포스트 등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7단의 기어가 장착된 바퀴 2개(앞, 뒤 각 1개, 20“)의 모터를 장착하지 않은 페달 작동식의 일반형 이륜자전거임.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2호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치 않은 사이클, 즉 하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한다[예: 이륜자전거(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한다)ㆍ삼륜자전거ㆍ사륜자전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를 장착하지 않은 페달 작동식의 일반형 이륜자전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12.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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