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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7
시행일자 2023-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ESD FIELD SERVICE KIT; 8PK-AS07-1; 휴대용 정전기 방지 매트 KIT; TW;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정전기 방지 매트(도전성 PVC)와 정전기로 발생된 전하를 접지선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손목밴드·악어클립형 접지선으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휴대용 정전기 방지 매트


(신청물품)
ㅇ작동원리
- 작업자의 몸에서 발생된 정전기는 손목밴드의 저항과 접지선을 통해 해당 전하는 대지로 방전
- 작업대 위에서 전자부품과 다른 물체와의 접촉으로 정전기가 발생할 경우 작업매트의 저항과 작업매트에 연결된 접지선을 통해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고 대지로 전하가 흐르게 하여 정전기를 발생하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정전기로 인한 전자부품 등을 보호하는 “1,000V이하 전기보호용의 그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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