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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659
시행일자 2023-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1-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계류낚시화(FLY FISHING SHOES); 8I4X22101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고무 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으며 낚시 중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파 이크를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고, 스파이크와 렌치가 함께 포장되 어 있음)
- 용도 : 낚시화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 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호에 “그 밖의 신발”을 세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 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제4호가목 및 나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 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 치(ankle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 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 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및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 (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 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미끄럼 방지용 스파이크를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으 나,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6403.91호 또는 제6403.99호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고무와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 로 기타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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