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657
시행일자 2023-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90-902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IMS Filter Basket; B66 2T H26M
물품설명 - 원통형으로 바닥이 타공되어 있는 철강제 물품
- 용도 : 포터필터에 결합하여 사용하며 분쇄된 커피를 담아 커피머신 에 장착한 후 커피 원액을 추출하는 용도
- 재질 : AISI 304 stainless steel
-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포터필터 결합상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 [전기가열식(중략),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후략)”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는 본 해설 후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 및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 기기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기계와 시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로 “증기가열조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닛”등을 예시하며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가정용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8419.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