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656 |
|---|---|
| 시행일자 | 2023-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90-902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IMS Shower filter; CI 200 IM |
| 물품설명 |
- 전체적으로 천공되어 있는 원형의 철강제 물품
- 용도 : 커피머신 그룹헤드에 장착하여 한줄기 형태로 나오는 물을 여러 갈래로 분사해주는 용도 - 재질 : AISI 304 stainless steel -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그룹헤드 결합상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 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 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 [전기가열식(중 략),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후략)”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 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 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는 본 해설 후절에 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 및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 가정용 기기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기계와 시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로 “증기가열조 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닛”등을 예시하며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가 정용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 8419.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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