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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7
시행일자 2023-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6010
품명 12.3“+12.3” 통합 모니터; 12.3“+12.3” 통합 모니터;
물품설명 - ① 12.3인치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와 ② 12.3인치 AVN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커버 글라스로 패키지된 물품. LCD 모듈에 PCB 보드가 조립된 형태
- 자동차의 계기판에 장착되어 차량의 운행 속도, RPM, 연료량, 주행 정보 및 Audio, Video, Navigation과 같은 다양한 정보 표시
※ 영상신호 변환장치 없음

- 구성요소별 기능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9호에서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며, 소호 제8529.90-60호에서 “제8528호 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입력된 영상신호를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없으므로 제8528호의 모니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제어기(미 제시)로부터 입력된 속도, RPM, 주행정보 등을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601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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