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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3
시행일자 2023-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31-9010
품명 transformer; EE19;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코어, 보빈 및 4개의 코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280V ~ 400V의 교류를 12V의 교류로 변압시켜 주는 transformer로, 추후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어 교류(단상, 삼상)를 직류 전압으로 변환해주는 기기의 부품으로 사용됨.
- 크기(㎜) : 19 × 16, 용량 : 10VA 미만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PCB 실장 예시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에 대해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서로 다른 전압ㆍ임피던스(impedance)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 이 호는 모든 변압기(transformer)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기타의 변압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31-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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