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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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PROMOTE NP 202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프로피온산 62.7%, 프로피온산 암모늄 22.1%, 모노프로필렌 글리콜 1%, 물 14.2%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프로피온산 80.7%) - 용도 : 동물의 사료에 첨가(0.05~3%) - 효능 : 사료 저장 중 미생물(곰팡이) 증식 방지(화주 제시 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22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프로피온산과 포름산 등으로 구성된 조제품”을 사료에 첨가하여 곰팡이와 미생물 등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소독제(제3808.94호)로 분류하였음 ㅇ 본 물품은 프로피온산과 그 염 등으로 조성되어 사료에서 원치 않는 미생물 등을 억제하는 소독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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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