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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3
시행일자 2023-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RETAINER; 93511000 / WPZT-36-P; 93511000 / WPZT-36-P;
물품설명 Connector의 구성 부품으로 Terminal이 조립된 하우징에서 Terminal이 빠지지 않도록 위치고정, 보호 및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 재질 : PBT

결정사유
- 본 물품은 Connector의 구성 부품으로 Terminal이 조립된 하우징에서 Terminal이 빠지지 않도록 위치고정, 보호 및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주 기능은 위치 고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erminal이 조립된 하우징에서 Terminal이 빠지지 않도록 위치고정, 보호 및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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