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1 |
|---|---|
| 시행일자 | 2023-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HOUSING; 55930500 / 12CPT-B-2A; 55930500 / 12CPT-B-2A; |
| 물품설명 |
Connector의 구성 부품으로 Terminal이 삽입되는 다수의 삽입홀이 형성되어 터미널의 위치고정, 보호 및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 삽입되는 각 단자별 격벽이 형성되어 있어 단자간 전류 차단을 통해 쇼트 방지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 - 재질 : Glass-Filled PB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46호와 같은 애자(insulators)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socket)ㆍ슬리브(sleeve) 등]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로 터미널의 위치고정, 보호 및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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