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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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52-0000 |
| 품명 | SPINDLE; SHS-150-030;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하우징 내부에 모터, 샤프트, 베어링, 워터 재킷 등이 조립 구성된 물품으로 연삭기의 지석이 장착되는 회전축으로 사용됨 - 모터 사양 : 교류(AC) 3상 6KW 21.5A 200V 42,000RP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5호에는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를 제8501.52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많은 전동기는 운전 중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팬이나 그 밖의 냉각장치와 결합되어 있다. (중략)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전동기ㆍ샤프트ㆍ프로펠러ㆍ러더가 일체로 된 보트 추진용의 “아웃보드 모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터, 샤프트, 베어링, 워터 재킷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제8501호의 전동기의 범주에 포함되고, 출력이 6킬로와트인 다상의 교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5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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