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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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Parts of air or gas compressors; SWING VALVE ASSY; 5900119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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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개요) 터보차저의 터빈하우징 내에 장착되어 터빈 휠의 회전수 조절을 위해 엔진 연소실에서 전달되는 과급 배기가스 일부를 bi-pass시키기 위해 개폐되는 밸브 조립품으로, 밸브, 스핀들, 워셔로 구성(Gamma JS 엔진 적용)
※ (참고) 동일기능 타모델 이미지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를 규정하고, 제8414.90-9020호는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을 세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 액체펌프와는 달리 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저압용이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제외한다)는 수냉식(water-cooled)으로 되어 있거나 압축할 때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air cooling)의 핀이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터보차저 내부에 장착되어 엔진 연소실에서 전달된 공기 과부하 방지를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bi-pass 시키기 위한 밸브 조립품으로서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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