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558 |
|---|---|
| 시행일자 | 2023-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Other bearing housing, not incorporating ball or roller bearings; 서포트유닛 지지측 각형타입 EF형; C-TEF; C-TEF6 |
| 물품설명 |
- (개요) 철강제의 베어링하우징, 볼베어링, 고정링이 지제박스에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
- (기능)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볼스크루 등의 회전축의 끝부분을 결합하여 회전축 지지 - (구성) ① 베어링하우징 : 축이 설치되어 회전할 수 있도록 볼베어링내장 및 설치대상 기기에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구조물 ② 볼베어링 : 내륜에 회전축이 접하여 회전하는 부품으로, 교체가능 ③ 고정링 : 축에 베어링을 결합한 후 체결상태를 유지하도록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볼 스크루 등의 회전축을 지지하고 설치하는 데에 함께 사용되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하우징, 볼베어링, 고정링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베어링을 내장하여 축의 회전력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베어링하우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베어링하우징”을 규정하고 제8483.30소호의 용어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ㆍ 또한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은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ㆍ볼(ball)ㆍ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을 끼워 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frame)이나 블록(block)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베어링하우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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