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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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Other plain shaft bearings; BUSHING; 590011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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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개요) 터보차저의 터빈하우징에 압입되어 엔진 연소실에서 전달되는 과급 배기가스 일부를 bi-pass시키기 위해 개폐되는 밸브 조립품의 스핀들(축)이 통과하도록 제작된 원통형 물품
- (기능) 본 품의 내부에서 스핀들의 회전 시 마찰을 감소시켜 원활히 회전하도록 하는 구동 가이드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예: 소결(燒結)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터보차저의 터빈하우징에 압입되어 엔진 연소실에서 전달되는 과급 배기가스 일부를 bi-pass시키는 밸브 조립품의 스핀들(축)이 회전 시 마찰을 감소시켜 원활히 회전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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