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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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STAY-WS; IM300-A20801;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자동차 룸미러와 차체를 연결하는 STAY의 알루미늄제(ADC) 구성품으로, STAY를 차체에 장착 및 고정하는 역할과 함께 BALL 구조를 활용하여 룸미러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제8302.30-000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룸미러를 차체에 연결·고정해주는 브라켓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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