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669 |
|---|---|
| 시행일자 | 2023-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8.2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TUBE-STAY; IM300-150812 |
| 물품설명 |
중공을 갖고 두께와 횡단면이 균일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재질의 관
- (용도) 차량 룸미러를 장착하기 위한 연결장치들을 감싸기 위한 용도 - (규격) 외경 약21.3mm, 두께 약 2mm, 길이 약51.8mm - (재질) A6063(AI 98.8%, Si 0.40%, Fe 0.16%, Mg0.51%, 나머지 비금속 0.08%) - (제조공정도) 원재료수입검사→압출→프레스절단→프레스면취(마무리 후속공정)→샌딩→검사→세척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9호 마목에는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 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며, 소호 제 7608.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관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오일 (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s)·전선용 도관·가구·열교환기·구조물의 제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합금으로 만든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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