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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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20-1000 |
| 품명 |
Muesli type preparations; 베리가득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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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압착 귀리 플레이크 40%에 분리대두단백 16%, 콩가루 13%, 아몬드 10%, 캐슈넛 6%, 건조 블랙베리 5%, 건조 라즈베리 3%, 나한과분말 4%, 보리순분말 1%, 밀싹분말 1%, 계피분말 1%를 혼합, 조제하여 지퍼백에 밀봉한 후 지제상자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7g)
- 용도 : 식용(우유나 요거트에 곁들여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4.20호에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에는 “이 그룹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인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 식료품[가끔 “무슬리(müsli)”로 불리워진다]은 건조과실ㆍ견과류ㆍ설탕ㆍ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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