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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879
시행일자 2023-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5.53-1000
품명 Alaska Pollock, dried; Dried Alaska Pollock slice
물품설명 ㅇ 명태[학명: Gadus chalcogrammus 또는 Theragra chalcogramma]를 건조한 후 절단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서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통째로 된 것ㆍ머리를 제거한 것ㆍ토막으로 된 것ㆍ필레(fillet)나 잘게 썰은 건조한 어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명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5.5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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