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879 |
|---|---|
| 시행일자 | 2023-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5.53-1000 |
| 품명 |
Alaska Pollock, dried; Dried Alaska Pollock slice
|
| 물품설명 |
ㅇ 명태[학명: Gadus chalcogrammus 또는 Theragra chalcogramma]를 건조한 후 절단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서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통째로 된 것ㆍ머리를 제거한 것ㆍ토막으로 된 것ㆍ필레(fillet)나 잘게 썰은 건조한 어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명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5.5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