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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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19-0000 |
| 품명 | Skate Boots; Custom Boots; Different for each skater; TW;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로, 프레임과 휠을 조립할 수 있도록 바깥 바닥의 상·하에 마운트 블록이 부착되어 있는 것(발등 부분에 버클이 있고 발목을 덮지 않은 형태이며, 인라인 스케이트의 주요 부품인 프레임, 베어링, 스페이서, 휠 없이 부츠만 수입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 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A) 신발류의 범위는 레이스나 리본으로 간단히 조절 가능한 갑피(甲皮)가 있는 샌들(sandal)에서 타이부츠(thigh-boots)[갑피(甲皮)가 다리와 넓적다리까지 덮고 있는 것과 갑피(甲皮)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에 매는 가죽 끈 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까지 있으며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4) 특수 스포츠화 : 스포츠 활동용으로 디자인하고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 컨츄리 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 (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 그러나 바닥에 스케이트를 부착한 롤러스케이팅부츠나 아이스스케이팅부츠는 제외한다(제95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의 상·하에 마운트 블록이 부착되어 인라인스케이트 주요부품인 프레임과 휠 등이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스포츠 활동용으로 디자인된 인라인 스케이트용 신발이므로 제6402.19호에 해당되며, 또한 인라인 스케이트의 주요 부품인 프레임, 휠 등이 없이 신발만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9506.70호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며, 스포츠활동용으로 디자인하고 프레임과 휠 등을 붙이도록 준비된 인라인 스케이트용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402.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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