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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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HOT MELT APPLICATOR SYSTEM; MSP-S6-2I;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탱크, 호스, 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가소성 수지인 핫멜트(HOT MELT)를 가열 및 용융하여 탱크내 펌프를 이용해서 일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생산 제품에 도포 시킬 수 있는 핫멜트 자동분사 시스템임. - (적용 산업분야) 택배 봉투/골판지 박스/침대 매트리스/종이컵 용기/화장품 케이스 도포 생산라인 등에 사용하며, 그 외 생리대 기저귀용 부직포/전자부품/카톤박스/각종 필터 생산라인 등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 및 응용이 가능함. ㅇ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① 탱크 (TANK) : 어플리케이터 본체로, 고체형태의 핫멜트를 온도 컨트롤(P.I.D 제어)을 통해 가열 및 용융하고, 기어펌프를 가동시켜 용융된 핫멜트를 가압, 공급할 수 있는 역할 수행 ② 호스 (HOSE) : 핫멜트 공급 경로이며, 탱크에서 용융 가압되어 온 핫멜트를 헤드(HEAD)로 보내는 중간 이송 경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플렉시블(flexible)하며 개별 온도제어 가능 ③ 헤드(HEAD) : 핫멜트 토출 장치.로, 호스를 통해서 온 핫멜트의 토출과 정지를 단속하는 물품으로 개별 온도제어 가능 (신청물품 및 구성도) (신청물품 중 탱크 내부 단면도) (신청물품 적용 산업분야 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4호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체형태의 핫멜트를 용융하여 대상물에 분사하는 기기로, 기타 그 밖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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