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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7
시행일자 2023-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472.90-9000 ② 8423.82-1000 ③ 9031.49-9000
품명 Flex.Go; Sideloader Double Lane; D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공항에서 여객이 수하물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자동수하물수속설비로 신분확인 및 수하물 태그 발급 · 중량 측정 및 이송 · 운반성 적정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들로 구성됨

- 용도 : 여객 수하물 위탁 처리시스템
- 크기 : 깊이 3.35m × 가로 2.32m(더블형기준) × 세로 1.4m
- 전원 : 110V –230V AC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사무용기계부
- 단말제어장치 : SBD 클라이언트 SW실행, 수하물 위탁과 관련한 각 구성요소를 통합제어하기 위한 장치
- 모니터 : 19인치 TFT 터치스크린으로 사용자에에 위탁 프로세스별 안내화면 제공
- 탑승권 스캐너 : 탑승권 바코드 리더(출력된 모바일 탑승권 및 모바일 디스플레이 인식)
- 여권 인식용 스캐너 : 여권 인식용 OCR 리더기(여권 전면 full 스캔 가능)
- 수하물 태그 프린터 : RFID를 포함한 수하물 태그 발행(열전사방식)
- 영수증 프린터 : 수하물 영수증 프린터(열전사방식)

② 수하물 중량측정 및 이송부
- 저울 : 컨베이어벨트가 정지된 상태에서 투입된 수하물의 무게를 로드셀을 이용하여 측정, 결과값은 단말제어장치로 보내져 처리하고, 안내 화면에 표시(최대용량 500㎏)
- 컨베이어 벨트 : 위탁 수하물을 수하물 처리 시스템으로 이동
- 침입감시센서 : 외부에서 컨베이어벨트로의 이물체 침입 감지하고, 감지센서가 정상일 때만 벨트가 동작하도록 구성(광원 적외선 850nm)

③ 수하물 검사용 장비
- 수하물 태크 스캐너 : 컨베이어에 투입된 수하물 태크 바코드 인식
- 운반성 검사기기 : 수하물 크기, 모양, 수량 등 판독용 컬러사진촬영
- 검사용 단말장치* : 수집된 자료로 위탁 가능한 수하물인지 판독
* 수하물 태그 스캐너와 운반성 검사기기로부터 수집한 이미지 판독

ㅇ 무인수하물위탁시스템 이용 절차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하고, 관세율표 90류 주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신분확인 및 수하물 태그 발급 · 중량 측정 및 이송 · 운반성 적정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가 함께 제시되었으나, 제16부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① 사무용기계부
ㅇ 관세율표 제8472호에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 세 개호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사무용 기계(office machines)’란 말은 사무실ㆍ상점ㆍ공장ㆍ작업장ㆍ학교ㆍ철도역ㆍ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ㆍ서류ㆍ서식ㆍ기록문ㆍ계획서 등의 기재ㆍ기록ㆍ분류ㆍ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항에서 여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수하물의 태그 발급을 위해 자동화한 사무용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2.90-9000호에 분류함.

② 수하물 중량측정 및 이송부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측정물과 추(교환될 수 있는)를 평형하게 하거나, 중량계산눈금이 있는 빔(beam)상에 있는 이동식의 추(커서)를 손으로 이동시키거나(대저울이나 그 밖의 저울), 스프링ㆍ레버ㆍ카운터웨이트(counterweight)나 액압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의 스케일이나 표시기에 자동 기록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라고 설명하고, “(7) 컨베이어 밴드나 고가식 컨베이어 위에서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항에서 수하물의 중량 확인을 위해 컨베이어에 설치된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중량 측정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23.82-1000호에 분류함.

③ 수하물 검사용 장비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소호 제9031.4호에 “그 밖의 광학식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고, (B)그룹에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와 소호 제9131.49호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각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각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이미지센서를 이용하여 수하물의 크기, 모양, 수량 등을 검사하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그 밖의 광학식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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