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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6
시행일자 2023-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10호)
변경후 세번 8543.70-9090
품명 CC-Link System Compact Type Remote I/O Module; AJ65SBTB1-32D1; J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Link시스템* 상 유선 네트워크에서 외부 디바이스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아, CC-Link Converter부에서 마스터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호 레벨인 CC-Link 데이터 포맷 형태로 변환하여, 변환된 데이터를 마스터국으로 송신하는 모듈

* CC-Link(Control and Communication Link):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만든 통신 규격으로 복잡한 배선없이 몇 개 또는 단일화된 선 1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CC-Link 시스템은 분산된 입출력 모듈이나 특수 기능 모듈 등을 CC-Link 전용 케이블로 연결하여, PLC CPU에서 이들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 용도 : 공장자동화 제어를 위한 CC-Link 시스템의 리모트I/O국으로 사용

- 규격 : 50(H) x 179(W) x 40(D)mm, 250g


(신청물품)
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CC-Link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으로 마스터국과 통신을 통해 입출력 신호를 주고받는 1선식 DC 입력 32점 모듈임
- 외장에는 CC-Link 케이블을 접속시켜 통신을 하기 위한 단자대 구비
- 외부기기로부터 아날로그 전압데이터를 입력 받아 CC-Link 포맷으로 변환한 후 마스터국으로 송신


(블록다이어그램)


(주변기기와의 연계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며,

- (G) 그 밖의 통신기기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부기기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CC-Link 통신규격으로 변환하여 PLC의 마스터국으로 송신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그 밖의 유선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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