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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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7.62-902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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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C-Link System Compact Type Remote I/O Module; AJ65SBTB1-32D; JP;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CC-Link시스템* 상 유선 네트워크에서 외부 디바이스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아, CC-Link Converter부에서 마스터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호 레벨인 CC-Link 데이터 포맷 형태로 변환환 후, 변환된 데이터를 마스터국으로 송신하는 모듈 * CC-Link(Control and Communication Link):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만든 통신 규격으로 복잡한 배선없이 몇 개 또는 단일화된 선 1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CC-Link 시스템은 분산된 입출력 모듈이나 특수 기능 모듈 등을 CC-Link 전용 케이블로 연결하여, PLC CPU에서 이들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 용도 : 공장자동화 제어를 위한 CC-Link 시스템의 리모트I/O국으로 사용 - 규격 : 50(H) x 179(W) x 40(D)mm, 250g (신청물품) 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CC-Link 시스템의 리모트 I/O국으로 마스터국과 통신을 통해 입출력 신호를 주고받는 1선식 DC 입력 32점 모듈임 - 외장에는 CC-Link 케이블을 접속시켜 통신을 하기 위한 단자대 구비 - 외부기기로부터 아날로그 전압데이터를 입력 받아 CC-Link 포맷으로 변환한 후 마스터국으로 송신 (블록다이어그램) (주변기기와의 연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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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라고 설명하며, - (G) 그 밖의 통신기기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부기기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CC-Link 통신규격으로 변환하여 PLC의 마스터국으로 송신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그 밖의 유선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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