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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822
시행일자 2023-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Fish preparation; PIMIENTO RELLENO DE BONITO ESCABECHADO CON PIPARRA
물품설명 파프리카(30%) 속에 다진 참다랑어(30%)를 넣고 정제수, 발효식초, 고추, 해바라기씨유, 참다랑어육수, 양파, 올리브유, 옥수수전분, 과실주(포도), 정제소금, 마늘, 파슬리, 후추로 제조된 조미액과 혼합, 조제한 것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70g)

- 용도: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20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참다랑어(어류) 함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그 밖의 어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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