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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821
시행일자 2023-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s preparations; PIMIENTOS DEL PIQUILLO RELLENOS DE BACALAO
물품설명 파프리카(35%) 속에 토마토 21.14%, 대구 20%를 넣고 우유 12%, 양파 4%, 마늘 0.7%, 올리브유, 옥수수전분, 정제소금, 파슬리, 구연산, 염화칼슘으로 제조된 조미액과 혼합, 조제한 것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0g)

- 용도: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이 류에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채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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