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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381
시행일자 2023-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2-1000
품명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POROUS MEMBRANES(PTFE); NTF9314-H14;
물품설명 -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를 다공성의 PTFE membrane 양면에 적층한 백색계 시트를 롤상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
- 용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5603.12-1000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 중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중략)…액체나 공기 여과용ㆍ충전제용ㆍ방음용ㆍ도로건설이나 그 밖의 토목공사에서의 여과나 분리용으로 사용하는 시트(sheet)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관련,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 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에서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략)… 물품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를 다공성의 PTFE membrane 양면에 적층한 것으로 제11부의 다른 호인 제5603호에 우선 분류되므로 제591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조필라멘트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양면에 적층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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