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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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7-9000 |
| 품명 | Mixed fruits preparations; RICHIS TROPICAL FRUIT COCKTAIL IN HEAVY SYRUP |
| 물품설명 |
파인애플 약 30.3%, 파파야 약 21.9%, 나타드코코 약 7.7%, 체리 약 1.6%, 정제수, 설탕, 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금속제 캔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062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식품규격에서 ‘과실 샐러드’를 ‘파인애플’, ‘파파야(또는 망고)’, ‘바나나’가 반드시 포함된 물품, ‘과실 칵테일’을 ‘복숭아’, ‘배’, ‘파인애플’, ‘포도 또는 체리’가 반드시 포함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바나나’ 혹은 ‘복숭아’, ‘배’를 각각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실 샐러드’ 또는 ‘과실 칵테일’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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