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429
시행일자 2023-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90
품명
Other machinery parts; CAM FOLLOWERS; C-CFUAG5-13
물품설명 - (개요) 외륜이 두껍게 제작된 원통형 니들롤러 베어링 한쪽으로 나사선이 끝부분에 일부 형성된 고정용 축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캠기구, 가이드 및 반송롤러 등 각종 기계에서 회전하는 외륜을 이용한 롤러로서 사용되는 부품















사용 예 4 워크 클램프 언클램프 기구 사용 예 5 원형봉 분리 공급 기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7호의 용어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포함한다. …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윤활유용 포트 ; 그리스용의 니플(nipple) ; 수동식 휠ㆍ레버와 손잡이 ; 안전덮개ㆍ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 오일 실 링(oil seal ring)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캠기구, 가이드 및 반송롤러 등 각종의 기계에 장착되어 롤러로 사용 되는 물품으로서 기계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