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4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 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 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 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 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 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 (汎用)성 기계]”라고 설명하며,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 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 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 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 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 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패달을 이용하여 변기 레버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패달을 밟 으면 동력이 전달되어 변기 레버를 내리는 것이므로 기계에 해당하고, 변기와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필수불가결 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 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 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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