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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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PART FOR SYRINGE CUTTER; CUTTO; 177*122*111 mm, 504.3g; CN; |
| 물품설명 |
- 사용 완료한 주사기의 바늘을 자동으로 절단하는 기기(배터리 내장)
- (작동원리) 동작 버튼 → 주사기 투입구에 사용한 주사기를 고정 → 바늘 감지 센서 인식 → 모터 축과 연결된 칼날 카트리지가 회전 → 바늘이 절단되어 폐기물 통으로 낙하 → 주사기 본체는 전면으로 낙하 - (사용목적) 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및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한 주사 바늘을 자동으로 절단해 별도 폐기할 수 있게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어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해주는 체인커터(chain cutter), 비누 절단기, 수초(水草) 절단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의 동력을 이용해 주사 바늘을 절단하는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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