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275 |
|---|---|
| 시행일자 | 2023-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30도 사다리꼴나사 너트 각형 와이드타입; MTSBHRC; C-MTSBHRC10 |
| 물품설명 |
- (개요) 중앙부에 축이 관통하여 회전할 수 있도록 나선가공된 홀이 있는 특정형상의 블록
- (용도) 사다리꼴 나사(축)에 결합되어 나사선을 따라 축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블록 상면에 장착된 고하중의 기구물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 …”를 규정하고, 제8483.90소호의 용어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고하중의 기구물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축의 회전동력을 직선운동으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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