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621 |
|---|---|
| 시행일자 | 2023-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ELAN Digest, OP004170 |
| 물품설명 |
레시틴과 이산화규소, 옥수수전분, 글리세린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보조사료/유화제/레시틴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 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유화제’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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