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600
시행일자 202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5-0000
품명 Webfoot octopus preparation, frozen; 푸드얍 알찬쭈꾸미매운맛
물품설명 절단한 주꾸미(학명: Amphioctopus fangsiao) 70%에 물엿, 매운고추맛분말, 고추장, 마늘 등으로 혼합·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고 냉동한 것 (내용량: 300g)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5호에는 “문어”를 세분류하고 있고, 주꾸미는 동물계(Animalia)-연체동물문(Mollusca)-두족강(Cephalopoda)-문어목(Octopoda)-문어과(Octopodidae)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소호주 제2호에서 “제1604호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0307.5호에 “문어[옥토퍼스(Octopus)속]가 분류되어 있으나,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예: 끓는 물에 조리하거나 식초로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제1605호).”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0307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절단한 주꾸미에, 양념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55-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