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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592
시행일자 202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Manure Digester
물품설명 연갈탄(Leonardite), 과산화수소와 물을 혼합한 갈색 액상
- 용도: 악취저감제(가축 분뇨의 악취감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갈탄, 과산화수소, 물이 혼합되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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