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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195
시행일자 202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90
품명 SHOCK ABSORBER; C-AC0404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Accumulator, Inner Tube, Piston Rod, Return Spring, Orifice, Road Cover 등으로 구성되어, 자동화 설비 등에서 오일의 압축으로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규격 : 길이 32.6mm, 양면너비 7mm, 헤드 직경 3mm, 스트로크 4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윤활유용 포트 ; 그리스용의 니플(nipple) ; 수동식 휠, 레버와 손잡이 ; 안전덮개, 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 오일 실 링(oil seal ring)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화 설비 등에서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특정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지 아니한 그 밖의 기계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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