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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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5.00-0000 |
| 품명 | Other textile floor covering; LVT-01 |
| 물품설명 |
회색계 폴리염화비닐(PVC) 모노필라멘트(횡단면 1mm이하)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만든 부직포 일면에 미끄럼 방지용 플라스틱 시트를 보강한 바닥깔개(크기: 약 19cm×49cm)
- 용도: 현관오염 및 미끄럼 방지 다용도매트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5705호에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2)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s) : 루프(loop)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ㆍ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중략)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에 사용된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이므로 제39류에 분류되지 않고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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