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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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POLYTETRAFLUOROETHYLENE(PTFE) SHEET |
| 물품설명 |
- PTFE(POLYTETRAFLUOROETHYLENE) 100%로 구성된 백색 시트
- (규격) 두께 0.48mm, 너비 300mm, 길이 60M - (용도)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기판의 열접착시 완충제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 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 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 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판ㆍ시트(sheet)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 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밀링(milling)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그 밖의 가공을 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ㆍ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가 아닌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으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3920.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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