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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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2.90-9000 |
| 품명 |
Buckwheat flour; Roasted buckwheat flou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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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메밀을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갈색계 고운 가루(건조기준 전분 함량: 45%초과, 건조기준 회분 함량: 4%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 비율: 80% 이상)
- 용도 : 식품 원료(냉면, 막국수, 메밀 전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ㆍ수수ㆍ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메밀은 전분 함유량이 45%초과, 회분 함유량이 4%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80%이상인 것”은 제11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메밀의 고운 가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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