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043 |
|---|---|
| 시행일자 | 2023-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9.21-109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 width of 600 ㎜ or more; Nickel Alloy Plate; UNS N08810 |
| 물품설명 |
열간압연한 스테인리스강(C 0.05~0.10%, Fe≥39.5%, Ni 30~35%, Cr 19~23%)을 산세 등의 처리를 한 후, 정교하게 절단한 직사각형 플레이트
(제시규격: 폭 약 2,000~3,000mm, 길이 약 3,000~4,000mm, 두께 약 10mm초과) - 용도: 기계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은 자목(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해설서 총설 “(IV) 완제품의 생산”에서 “‘(A) 열간(熱間) 소성변형’중 (1) 열간(熱間) 압연이란 급속 재결정점과 용융을 시작하는 점 사이의 온도에서 행하는 압연(rolling)을 의미한다. 이 경우의 온도의 범위는 강(鋼)의 조성물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르게 된다. 대체로 열간(熱間) 압연 중인 가공물의 최종 온도는 약 섭씨 900℃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19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9.21호에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208호부터 제7210호까지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 이 호의 제품은 다음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1) 금속의 열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산화스케일(oxide scale)과 불순물 딱지(crust)를 제거하기 위한 스케일링제거(descaling)ㆍ피클링(pickling)ㆍ스크레이핑(scraping)과 그 밖의 공정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열간압연한 스테인리스강(C 0.05~0.10%, Fe≥39.5%, Ni 30~35%, Cr 19~23%)의 직사각형 플레이트로서, 폭이 600mm이상이고, 두께가 규격화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열간압연한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고, 니켈을 함유하며,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9.21-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