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045 |
|---|---|
| 시행일자 | 2023-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90 |
| 품명 | ROTOR SHAFT |
| 물품설명 |
탄소강재질의 봉형상 물품으로서 샤프트 중간과 한쪽끝에는 홈가공이 되어 있고, 한쪽끝에는 나선가공이 되어 있음(크기: 길이 202mm, 최대 지름 32mm)
- 용도: 전동 체인호이스트의 모터에 로터 스테이터를 고정시키고, 모터의 회전 동력을 감속기 등에 전달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II) 부분품(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6) 전동(transmission)축ㆍ크랭크(crank)ㆍ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ㆍ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ㆍ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ㆍ플라이휠(flywheel)ㆍ풀리(pulley)와 풀리블록(pulley block)ㆍ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3.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홈가공과 나선가공이 있는 봉형상의 탄소강 제품으로서 전동 체인호이스트의 모터에 로터 스테이터를 고정시키고, 모터의 회전 동력을 감속기 등에 전달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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